긴급복지해산비지원: 생계곤란 가정을 위한 출산 지원 제도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게 제공되는 긴급복지 주지원은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사회시설 이용 등을 지원합니
다. 이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 중에서 조산 또는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원합니다.

긴급복지해산비지원_1

긴급복지해산비지원_1

긴급복지 해산지원 서비스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이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에 이러한 해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정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은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이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는 가정들은 긴급복지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긴급복지해산비지원_2

긴급복지해산비지원_2

긴급복지해산지원 지원대상

긴급복지해산비지원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기반으로 합니다.
소득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가정이 해당됩니다.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대도시는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은 1억 3,000만원 이하입니다.
또한, 금융재산 기준으로는 600만원 이하인 가정이 해당됩니다.



해산비 지원은 조산 및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현금 지급은 1인당 70만원이며, 쌍둥이 출산인 경우에는 1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으면서 긴급복지 주지원에 해당하는 가정은 해산비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복지해산비지원_3

긴급복지해산비지원_3

해산비를 받기 위해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지원 요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하며, 출산 예정자의 경우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사산의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이웃 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긴급복지해산비지원_4

긴급복지해산비지원_4

이처럼 긴급복지해산비지원은 생계곤란한 가정에게 출산과 분만을 위한 긴급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사회시설 이용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이 출산으로 인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출산과 분만을 위한 지원은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만남이용권_1

첫만남이용권_1

답글 남기기